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력직의 10%,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뽑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 후 가사와 육아 등을 위해 직장을 포기했던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력 운용 추진 계획을 마련,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이 뽑은 경력직 2700명 중 1년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은 143명으로 5.3%에 그쳤으나 올해는 이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청년인턴 70% 이상 정규직 전환

정부는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6~8주가량 실무 수습을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뽑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초과 인원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과 성과급, 승진 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이 관리자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매년 5%씩 단축, 2017년까지 부장이나 팀장 등 부서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인턴제도는 인턴 기간이 끝난 뒤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뽑는 채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는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기관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인턴 채용은 별도 서류전형 없이 능력 중심의 스펙 초월 전형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재학생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한 체험형 인턴제는 별도로 도입하되 멘토링 프로그램과 최저 교육 이수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최소 기간(통상 4년) 뒤 대졸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