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을 현재 18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정 검역물 수입은 전국 14개 항구와 4개 공항에서만 가능했으나 마산항·울산항·진해항·장승포항·청주공항·대구공항 등 총 14곳의 항구와 공항이 추가 지정됐다. 지정 검역물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물건을 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 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의 수가 적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가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