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한 前시장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공개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6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제주지검에 출석한 한 전 시장은 오후 8시 3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혐의는 인정했는지' 등을 묻자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인터뷰를 거부하다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도민과 서귀포시민에 죄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시장을 상대로 우 지사와의 '내면 거래'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시장이 '우발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발언이 준비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나왔는지 등 실제 우 지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내면 거래' 당사자인 우 지사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고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하면서 우근민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 당선을 위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직위해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이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