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