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기간 8학기로 제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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