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대해도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금융 계열사 뿐만 아니라 비금융·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도 회계비리가 있는 지 전방위로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동양증권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밀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영향으로 동양증권도 회계상 손실이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인터내셔널에 500억~60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내부적으로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대여금과 대출금에는 반드시 충당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일반 대출금에는 4%수준의 충당금을 쌓으면서 계열사 대여금에 대해선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당금을 쌓으면 손실이 늘어나고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 충당금을 안 쌓을 때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게 포장된다”며 “IFRS를 적용하는 동양증권도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분식회계 영향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손실이 줄고, 수익이 과대 기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분식 규모가 자산(6월말 기준 14조원)에 비해 크지 않고 고의성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제재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협조를 얻어 동양그룹의 비금융계열사와 비상장사까지 회계관련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사회에 동양파이낸셜대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감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동양그룹 전반적인 회계부정 의혹을 검증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금감원의 감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가 아닌 금감원이 직접 전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들여다 보게 됐다“며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동양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적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