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5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재 조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서울사학조례)을 심의한다.

서윤기 시의원 외 14명이 지난 2월 1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임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자 9월 회기로 심의가 미뤄졌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학생 수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는 금전뿐 아니라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 의원은 "오후 늦게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통과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심의 중단과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학조례는 사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보장하는 통제와 감독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가 교육청의 통제에 불응하면 재정지원 중단·회수, 향후 재정지원 시 불이익, 학생 수 감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한 조항이나 사학에 현금을 지원하면 부정의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현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사학을 잠재적 부정 집단,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사학을 지원한다는 '사탕발림'으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관치"라고 규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