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A대부업체 직원 김모(46)씨와 B대부업체 이사 허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 형태로 보증보험 업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는 대부업체로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A대부업체 부장인 김씨는 226회에 걸쳐 2천86억원 규모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다른 대부업체 이사 허씨도 89억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수적 업무의 하나"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