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1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 김모씨에게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2008년 4월 김 부장판사 통장에 허씨 명의로 돈을 입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 허씨는 소장에서 “김 부장판사가 ‘지씨를 믿지 못하겠으면 투자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씨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육점을 팔고 보증금을 챙긴 채 잠적했다. 소장에서 원고인 허씨는 “김씨가 지씨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5000만원 중 절반’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투자금을 되찾지 못한 허씨와 김씨는 대응에 나서 김씨 측이 작년 10월 법원에 탄원을 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10일까지 2000만원은 자신이, 3000만원은 지인이 갚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허씨가 소송을 낸 것. 소송을 제기한 허씨 측은 “매달 주기로 한 투자약정금 500만원을 계산하면 받아야 할 돈이 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부산지법은 “이번 사건은 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