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1월30일 국회 제출…결렬 또 결렬…47일만에 '마침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월30일이다. 여야 협상은 2월4일 시작됐다. 이후 46일이 지난 17일까지 여야는 협상 결렬과 재개를 되풀이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느냐는 것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15일 처음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첫 여야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15+1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여야 협상이 이어지며 이 쟁점은 6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았다. 방통위가 맡고 있는 방송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에 대한 진흥(광고)과 규제(인·허가) 등을 미래부로 옮기자고 하고, 민주당은 방송과 관련된 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여야 협의체인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정부조직법의 1~3차 처리시한(2월14, 18, 26일)을 모두 넘겼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조직법의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6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제시,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면 방송 관련 정책을 미래부에 주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는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지만 역시 ‘원안 고수’라는 박 대통령의 뜻만 확인해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심야 협상을 되풀이한 끝에 17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15일 처음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첫 여야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15+1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여야 협상이 이어지며 이 쟁점은 6개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았다. 방통위가 맡고 있는 방송 기능의 미래부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방송에 대한 진흥(광고)과 규제(인·허가) 등을 미래부로 옮기자고 하고, 민주당은 방송과 관련된 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여야 협의체인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정부조직법의 1~3차 처리시한(2월14, 18, 26일)을 모두 넘겼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조직법의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6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김재철 MBC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제시,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면 방송 관련 정책을 미래부에 주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는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지만 역시 ‘원안 고수’라는 박 대통령의 뜻만 확인해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심야 협상을 되풀이한 끝에 17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