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검사와 경찰관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9·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특수절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윤모(49)씨에게 '석방되도록 수고한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해야 하니 200만원을 달라', 2010년 9월 사기 사건으로 의정부지검 수사를 받던 윤씨에게 '아는 사람 친구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다.

구속되지 않게 해줄 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해 모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