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인사권이 그렇다. 장·차관 등 행정부 고위직은 물론 대통령이 인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는 무려 7000여개에 달한다.

현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 1527명에 대해 인사권을 갖는다. 장관 27명과 차관 9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에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1410명도 대통령의 임면권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05개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위원 1000여명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행정부 고위직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사법부에서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고위직 26명과 한국전력공사 등 280여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간접으로 대통령에 인사권이 부여된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 외무 공무원, 국립대 총장 등 특정직 고위 공무원 4000여명의 자리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 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된다. 국립대 총장 4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또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도 진다. 국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하고, 내우외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 효력이 있는 긴급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 전부나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게 하는 계엄선포권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