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울산의 플랜트업체 I사 장모 부사장(37)과 박모 차장(28)을 구속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설비업체 E사와 기술제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공증서를 첨부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회사는 위조된 서류로 동서발전 설비업체로 등록된 후 150억원 상당의 설비계약도 따냈다.

하지만 회사가 지난 5월 부도나는 바람에 동서발전과 계약이 해지됐고 설비 납품을 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돼 전국에 5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 8월 국내 업체 F사에서 발주한 190억원 상당의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입찰 건과 관련해 경쟁업체 B사의 입찰가를 빼내기 위해 B사 담당이사 김모씨(49ㆍ구속 기소)에게 3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 대표 장씨(72)는 분식회계를 통해 2010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241억원이라고 부풀려 사모펀드 두 곳으로부터 투자금 5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공연하게 납품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내 화력발전소에도 부품 공급을 위해 위조된 특허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