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규모의 리스 자동차 취득세를 놓고 과세권을 다퉈왔던 서울시와 인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등 자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 10월18일자 A14면 참조

26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리스 자동차 취득세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인천시의 질의에 리스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라도 인천시가 적법하게 리스 차량을 등록했다면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영업 본거지를 서울에 둔 자동차 리스회사는 서울시에 차량 등록을 하고 취득세도 서울시에 내야 한다는 서울시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제주 함안 등도 취득세를 도로 내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에 회사가 있는 자동차 리스업체들이 지방채권 매입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는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내온 것이 위법하다며 리스업계에 2700억원의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리스업계는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리스 차량 비중이 높은 벤츠 BMW 등 외국 자동차회사 계열의 리스회사들도 문제를 제기했고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행안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세를 강행했고 이미 낸 취득세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으라는 논리를 폈다. 인천시는 이미 받은 취득세를 갑작스레 돌려주게 되자 지자체 간 조정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물론 아직 과세권 귀속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최종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리스업계에서는 행안부가 인천시 과세권을 인정한 만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취득세 과세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