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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