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은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긴 전 미리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서는 9월7일 김연경의 자유계약선수(FA) 여부를 놓고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중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은 "9월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꼭 합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

일단 서명하고 팀에 합류하고 나서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합의서가 국제기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보관하겠다고 했다"면서 "또한 '이 합의서는 국제기구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협회 측 중재임원과 저의 일치된 판단과 약속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구두 약속이고 문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지킨 쪽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그런 행위나 결과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분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고 있지만 저는 배구 외엔 달리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제가 코트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