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학교 총 8곳으로 늘어
여러 학교 중복지원…위조여권으로 외국 다녀오기도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외국인학교 1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에 학교 3곳을, 24~25일에 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 1곳을 더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압수수색한 학교는 8곳으로 늘었다.

검찰은 외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학부모 일부가 여러 외국인학교에 같은 원서를 제출, 중복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학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중복 지원한 학교에서는 취소 또는 대기 통보를 받아 자녀를 입학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체 소환 대상 학부모 50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은 그동안 출석을 연기해온 대기업 D그룹 전 회장의 아들 부부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우선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부정입학에 사용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한다.

위조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 학교의 정당한 입학절차를 방해한 부모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고, 외국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않았으면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 결과 소환했거나 소환 예정인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해당 국가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자녀가 자라고 난 다음에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미리 위조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일부 학부모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외국을 다녀온 사실도 밝혀냈다.

한 학부모는 가짜 과테말라 여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현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여권 위조 사실이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의 부실한 외국인학교 관리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실태를 관리·점검하지만 외국인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재학생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1명만 외국 국적이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같은 학교가 전국 5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