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개발 등 공공사업에 대한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종가체계)돼 왔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들의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일부 절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을 12일 공고했다.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상 물건의 감정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를 쓰고 있다. 그러나 종가체계는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면서 비싼 감정평가 물건의 수수료가 높아지다보니 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과다 평가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종가체계에 물건별 난이도와 업무량의 등급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량체계를 일부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익사업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종가체계 70%와 종량체계 30%를 합산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값비싼 수도권 내 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 수수료 수준이 낮아져 소유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