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물자인 군용 무전기 핵심부품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로 파키스탄인 A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부품을 넘긴 한국인 유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자인 A씨는 우리 군의 야전 군용 무전기(PRC-77)를 파키스탄 현지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안테나 등 무전기 핵심부품 60여종(총 7천900여점)을 유씨로부터 사들여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8월 초에도 방사청 허가 없이 무전기 안테나 등 전략물자를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강제추방됐으나 작년 12월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꿔 여권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씨가 경기도 부천의 무전기 부품 생산업체에 올해 초까지 근무하면서 빼돌린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부품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근무한 업체는 하청 업체인 탓에 방사청에 방산물자 생산업체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재입국 후 파키스탄 현지 회사 명의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서류를 위조, 지난 6월28일 방사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968년 실전 배치된 PRC-77은 육군 중대급에서 사용하는 배낭형 야전 무전기로 사용 반경은 8㎞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PRC-77 핵심 부품이 밀수출될 경우 현지 비밀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돼 테러단체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전략물자 하청 생산업체 관리감독과 강제추방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valelape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