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세제 혜택으로 임대주택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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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끝장토론’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향후 임대주택 사업이 활기를 띨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관심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리츠는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오피스 상업용빌딩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임대주택도 투자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게 리츠업계의 설명이다. 리츠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고, 자기관리리츠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50%를 공제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한 리츠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주자들이 소유보다는 임대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 등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제 혜택 제공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정준호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리츠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향후 분양 전환 때 가치 상승 등을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3일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관심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임대주택에 투자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리츠는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오피스 상업용빌딩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임대주택도 투자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게 리츠업계의 설명이다. 리츠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고, 자기관리리츠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50%를 공제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15년까지 연장된다. 한 리츠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주자들이 소유보다는 임대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 등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제 혜택 제공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정준호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리츠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향후 분양 전환 때 가치 상승 등을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