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을 끄는 19대 국회 제출 법안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다.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 부정행위 때문에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현재는 출당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지난 4·11총선에서 논란이 된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낸 이유에 대해 “DNA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 등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전해 사건을 파헤치기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며 “이에 따라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아동복지법 개정안,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최근 늘어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다. 현행법은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등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못하고, 매장 환경 개선 때 가맹본부도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영화관에서 광고시간을 뺀 영화 상영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을 넘겨 광고를 틀 수 없도록 하는 법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됐다.

해수욕장을 금연지역으로 정하거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신동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학업성취도평가의 참여 여부를 학부모가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김춘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눈에 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현행법을 고쳐 남성 아동 및 청소년도 포함토록 하는 법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발의)도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