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확인되면 기소의견 검찰송치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임 교육감에게 옷을 건넨 부산 A유치원 원장(63)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전남 광주의 D의상실에서 이들 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가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초에 13학급(364명)에서 지난해 12월말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 옷 로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캐고 있다.

또 다른 B유치원 원장(65)의 경우 지난해 스승의 날에 유치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이 유치원 관계자들이 부산시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을 잇따라 받은 사실에 주목,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한 명으로부터 "옷을 건넨 이후 대가성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경찰이 대가성으로 혐의를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학급 증설은 시설요건이 갖춰지면 인가를 해주고 주관부서도 시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이어서 교육감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는 옷을 받은 4월 이전인 3월 30일께 이미 정해졌고 이 업무는 교육정책국장 등의 전결로 처리돼 교육감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상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옷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자 형사 입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진술조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가성 혐의는 추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사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없다면서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교육이 '옷 로비'를 받은 것 외 인사비리 등과 관련 다른 추가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중에 사법처리 수순을 최종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