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복 전문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독점 수입하는 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독립 사업체인 전문점들이 본사가 명시한 가격보다 10% 이상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들에 노스페이스 제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연간 3조원 규모인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브랜드다. 전국 151개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 점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 비중은 전체 노스페이스 제품 중 약 6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전문점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본사가 통지한 가격보다 10%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공정위 조사팀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하는 방식을 활용, 전문점을 직접 방문해 정찰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의 판매가격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재판매행위 제한’으로 간주된다. 또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유통경로를 독점하기 위한 것으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골드윈코리아는 전문점들이 제품을 기준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출고 정지 △경고 등의 방법으로 제재했다. 전문점의 가격 할인율이 본사 기준보다 20% 이상 올라갈 때는 아예 가격 준수 보증 명목으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고 가격 준수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해 노스페이스 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0만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