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단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금융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30일 매각 공고를 내고 7월27일까지 예비입찰을 받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우리금융 매각은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두 가지 방식(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큰 틀은 작년 매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매각 중단 이후 변한 제도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경남·광주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금융 전체를 일괄 매각한다. 지분 인수 방식의 경우 최소 입찰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30%다.

다만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 금융지주의 신주 외에 현금 등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최근 농협금융지주가 새로 출범하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등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금융 인수 또는 합병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현실적으로 인수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없는 데다 노조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합병 방식의 우리금융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56.97%)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양해각서(MOU)를 완화하거나 해지해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병 등으로 예보가 일정 기간 최대주주로 남으면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현금 상황 합병

교부금 합병이라고도 한다. 합병할 때 존속회사(합병 법인)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주는 대신 현금이나 현물 혹은 회사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상법에서 이를 허용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