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국내 금융지주의 합병을 통한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내놓으면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간 합병 사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나온 합병방식은 다른 금융지주가 우리금융과 주식을 맞교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사게 해 자금부담을 덜게 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하지만 주식 맞교환 후 예보가 20% 안팎의 합병금융지주사 지분을 계속 갖게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른바 ‘역민영화’ 논란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합병 후 보유하게 될 금융지주의 지분을 조기 매각하기 위해 하나와 서울은행 간 합병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

예보는 2002년 9월 서울은행 지분 100%를 하나은행과 2 대 1 비율로 교환하는 식으로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하나은행 주식 6108만주(30.94%)를 취득하게 됐다. 예보는 당시 18개월 내에 예보 보유지분 중 60%를 하나은행 측에 다시 매각하고 나머지 40%는 시장에 독자적으로 팔겠다고 공표했다. 지분 처리 전까지 보유주식의 의결권도 하나은행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강력한 민영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셈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2002년 12월과 200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예보 보유지분 중 30%를 최저회수가격으로 보장한 주당 1만8830원에 자사주로 취득했다. 나머지 30%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자위에 매입 일정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보는 2004년 4월 하나은행이 매입하지 못한 지분 30%와 독자처분 지분 40%를 합쳐 총 70%를 주당 2만5050원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시장에 일괄 매각했다. 1조710억원을 회수하면서 서울은행 매각 및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박민우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장은 “하나-서울은행 합병 때의 입찰조건을 살펴봐 이번 우리금융 매각에도 준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