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우리금융 매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인수경쟁 구도와 매각 성공 가능성 여부에 쏠리고 있다. 2010년, 2011년 두 차례 실패한 만큼 이번에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지주사 간 ‘현금상환 합병(cash-out merger)’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입찰에서 국내 금융지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상법(제523조)은 주식회사 간 합병 시 존속회사(합병주체 금융지주사)가 소멸회사(우리금융) 주주에게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 등으로 합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전체의 20%) 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교환해주면 예보의 합병사 지분은 향후 주가와 합병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20% 안팎으로 떨어지게 된다.

공자위는 예보의 합병사 지분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고 약속하면 ‘역 민영화’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분 매각 이전에는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병사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유인책도 함께 내놨다. 국내 금융지주에 원활한 합병길을 터줌으로써 우리금융을 반드시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 허용된 현금상환 합병이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합병 여력이 있는 금융 지주로 신한금융과 KB금융을 꼽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KB를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최근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농협금융은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상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B금융은 아직 우리금융 합병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권 말기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데다 지역별로 중복 점포가 많아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운 합병 방식이 매각방안에 추가됐다고 해서 ‘30%+α’ 지분 인수 방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약 6조~7조원의 공적자금을 한번에 회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각이 중단됐던 이유도 MBK파트너스가 사모펀드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한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외국계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펀드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국내외 금융회사는 물론 연기금 등이 소규모 투자자로 컨소시엄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