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머니는 재화…중개 수익에 과세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 머니를 이용자들끼리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게임아이템 중개상 윤모씨(41)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머니는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 머니 매도 거래를 한 윤씨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며 “윤씨의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보고 게임 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따져 세금 부과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리니지’ 게임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사고팔도록 중개해 66억6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윤씨는 이 이익에 대해 1억18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법적 근거 없는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도 윤씨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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