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사이버 머니(게임 머니)’를 현실에서 사고팔아 올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 머니를 이용자들끼리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중개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게임아이템 중개상 윤모씨(41)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머니는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 머니 매도 거래를 한 윤씨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며 “윤씨의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보고 게임 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따져 세금 부과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리니지’ 게임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사고팔도록 중개해 66억6000여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윤씨는 이 이익에 대해 1억18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법적 근거 없는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도 윤씨 패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