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엽기 피살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흉악범 때문에 전체 외국인 체류·근로자를 싸잡아 비난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의 해법은 저마다 달랐지만 이 사건이 외국인혐오증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공통적이었다.

이규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45·행시43회)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회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장은 “‘우범외국인’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보통 2년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법률·문화·언어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에서는 정당방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결국 성인이 돼서 입국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법률·문화적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전 사회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준 경찰청 외사수사과장(47·경찰대3기)은 외국인들이 범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마작판이 벌어지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 일화를 소개하며 “대낮에도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작판을 벌이기에 단속했더니 그런 행태가 거의 사라졌다”며 “마작판에서 파생되는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조선족 밀집지역인 서울 가리봉·대림동 등 일대에서 순찰 업무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배고픈 외국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에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외국인 범죄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45·경찰대5기)는 외국인혐오증으로 인한 폭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1980년대 영국의 아시아권 근로자 폭동, 2005년 프랑스 알제리 이민자 폭동을 예로 들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 교수는 “내국인이 실제로 인종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한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한 특정 인종·그룹 전체를 혐오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