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해 손실을 입히고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자금팀장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안모(4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안씨가 피해자 살해를 지시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들의 살해 동기도 뚜렸하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이 회장의 차명자금 중 170억원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 및 횡령 혐의와 관련,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자(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1천7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대여한 170억원은 전체 차명재산에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월 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 자금 중 170억원을 몰래 빼내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하고,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