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노역 일당 70만원, 광주지법 항소심 5만원으로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벌금형보다 대폭 강화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됐으나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47)씨와 인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4천만원과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하루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벌금 3080만원과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역 일당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수감된 40여일을 제외하더라도 2년간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한국 어업인에게 어족자원 고갈 등 큰 피해를 줬으며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씨 등이 선주가 아니어서 재산이 없고 선원들에게 버림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과 하루 노역 환산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도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 보통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 선원에게 하루 70만원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 우리측 EEZ을 2마일 침범한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5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에 나포됐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수감 44일만에 풀려났으나, 검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항소했다.

(목포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