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59)전 경찰청 경무국장(치안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3년6월과 추징금 7천9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원보다 낮춰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가면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며 "건설현장 이권 다툼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1천100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