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33) 선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의한 강요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줄곧 변론했다.

재판부는 최 선수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가 투숙한 호텔 방에 불려가 승부조작을 강요받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받은 적은 없어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무엇보다 최 선수가 가담선수 섭외에 나서는 등 승부조작에 스스로 가담한 측면이 커 협박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최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상태로 현재 해외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출신 안현식(25), 이세주(25) 선수에게도 승부조작 가담을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가운데 56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1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 4명은 변론은 진행 중이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