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비난한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41)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매체 댓글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해당 기사의 댓글에 ‘정치깡패’ 등 표현을 적시,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