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9일 성지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대해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작년 8월 충북지역 건설업체 대원의 주도로 구성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이라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거래소시장 상장사였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