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 트위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 금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80일간 선거운동 금지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유권자의 기본권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의 위헌결정 근거는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성 자체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기회의 균등, 투명성 제고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 인신공격성 비방, 허위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돼 있어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 됐다.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온라인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고 출판 벽보 등으로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트위터 이메일 UCC 등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들조차 잘 안다. 오히려 오프라인이 아마추어이고, 온라인이 프로가 된 세상이다. 트위터는 소수의 정치꾼들에 의해 도배되고, 온라인에서 허위 비방이 돌아도 사실 여부를 검증할 틈도 없이 선거는 끝나고 만다.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마땅하다.

선거가 수시로 있는데 180일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헌재의 지적에는 동의한다.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기에 입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저비용성에 맞춘 해석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법 1조는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게 부정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인터넷 상의 왜곡된 정보 유통과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재판관들이 온라인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