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주 음주운전 적용 불구속 입건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지나가던 차량 밑에 끼여 4.6㎞를 끌려 다니다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리운전기사 박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승용차 주인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0분께 김씨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교차로에 누워있는 안모(33)씨를 차량 밑에 매단 채 약 2.8㎞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교차로에서 박씨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1.8㎞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박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반면 차주인 김씨는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밟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목격자 등이 나타나자 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리기사는 처음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차주는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사람을 매달고 달린 것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