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컨설팅업체 수수료 무효"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무효라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S컨설팅업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황모(48)씨를 상대로 낸 컨설팅용역비 청구소송에서 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도 무효"라며 "그럼에도 해당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S업체는 2007년 4월 음식점을 열려는 황씨에게 점포 임대계약을 주선하고서 500만원에 창업 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했으나 황씨가 용역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S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중개업자지만 황씨와의 용역계약은 중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대금 약정도 일부 유효하다고 판단해 "황씨는 1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인용 금액을 290만원으로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