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라디오 심의조직도 신설…'사무처 직제규칙' 20일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방통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팀은 그동안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앱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SNS 심의도 전담할 계획이다.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의 정보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 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안을 담은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 12월 초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앱에 대한 심의는 음란 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한편으로는 앱에 대한 심의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데다 다국적 사업자가 많은 모바일 인터넷의 특성상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돼왔다.

특히 앱 형태로 서비스되는 팟캐스트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최근 정치적 발언을 담은 팟캐스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SNS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어 방통심의위가 심의 대상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SNS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앱에 대한 심의 대상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한정할 것인지, 팟캐스트도 포함할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며 "SNS에서의 불법 선거행위는 선관위 관할인 만큼 이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모바일 앱을 차단할 기술이 없고 심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으나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방송심의국 아래 종합편성채널 심의를 담당할 별도의 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직제규칙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방송심의팀을 TV 심의팀과 라디오 심의팀으로 나눠 많은 채널에 비해 심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보완해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