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40대男 징역6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웃에 사는 지체 장애여성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이 집을 나서다가 피해여성이 현관문을 잠그자 유리 등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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