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강동경찰서는 73억원대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속칭 롤링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53)를 구속하고 보조 운영자 유모씨(2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주택 옥탑방을 빌린 뒤,PC 12대로 한국마사회에서 매주 금∼일요일 시행하는 경마 화면을 중계하면서 회원들의 베팅 금액 73억원 중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마권을 판매한 뒤,그 중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판매금을 지급해야 할 상위 사설 경마 운영 센터에 넘기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속칭 찍)으로 10만원짜리 마권 1장당 8만5000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예컨대 마권 구매자의 경주마가 경기에서 탈락할 경우,사설 경마사이트 룰에 따라 구매자는 베팅 금액의 15%를 되돌려 받고,사설 경마를 주선한 운영자들은 나머지 85%를 가져가는 수법이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열감지 센서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대포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운영자들의 거래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환수하고,용의자들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