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일부터 1.98%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축비 인상으로 기본형(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건축비는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분양가 3억원 아파트를 예로 들면 종전에 비해 가구당 240만~360만원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월 정기고시 때 기본형 건축비를 1.46% 올렸지만 노무비가 2.21%,자재비는 1.91% 각각 올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