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강화'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전자투표제 도입…시공사도 하자담보 일부 책임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집합건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 개선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되, 그 외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된다.

영세한 분양자(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건설회사가 자사에 유리한 규약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해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를 참고해 규약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열려도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무관심하거나 집회출석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결권이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고, 집합건물 관리도 부실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차인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승낙을 얻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집합건물 거주자 또는 분양자, 시공자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석상 논란이 컸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관리참여 허용과 전자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