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최근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추진 배경을 밝혔다.

애플코리아측은 김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낸 위자료 지급 신청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나자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송금했다.

애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얻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