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87) 회장 부부가 벌이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부산고법은 10일 송 회장 부부가 지난 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송 회장 부부가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11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미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냈으나 대학 측이 이 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7월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원고의 기부약정이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피고가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약정이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이었다"면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미 3년가량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부산대 기부금 소송은 3라운드를 거치며 상당한 시간이 더 지나야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