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전 · 월세 임차인에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전 · 월세 상한제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 · 월세 인상률을 연간 5%(2년 계약기간 동안 10%)로 제한하고,기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세입자가 건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집 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갱신권은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차등 적용하는 한나라당의 '전 · 월세 상한제'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야가 주거시장 불안을 고려, 6월 국회에서 전 · 월세 상한제를 처리키로 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