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6일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아라이의 총격혐의와 청해부대의 1,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아라이의 총격혐의에 대해 검찰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방패와 관련, 검찰은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이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 임원이 "지난해 소말리아 해적에게 900만 달러를 주고, 217일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의 해적 측 석방협상을 맡았고, 영국에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인 피터(41)가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다음날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선박납치로 돈을 벌면 투자자와 두목, 부두목이 50%를 갖고, 나머지 50%는 해적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아울 브랄랫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빠르면 오후 5시30분께 선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적들의 8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살인미수라는 핵심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