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고쳐 불공정거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선행매매나 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2차 정보수령자의 내부거래, 허수주문, 시세조종성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에 새로 포함시켜 금지하는 한편 관련 이득도 과징금으로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범죄수익 환수가 안되는 나라도 드물다. 주식거래의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발각되더라도 약간의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만 받으면 그만이다.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도 단기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뒤 숨겨놨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는 식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해 전국 법원이 선고한 24건의 주가조작 사건과 173건의 횡령 등 197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몰수나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경우는 전체 1%인 2건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벌금이 너무 적고 별도의 범죄수익 환수 장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검찰이 몰수 등의 구형을 하지 않으면 추징할 방법이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주가조작 사건은 워낙 복잡해 공소 유지만도 벅차다. 또 이런 사건의 변호는 주로 전관들이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나 부당이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 불필요한 권리침해와 이로 인한 소송남발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벌금과 과징금 간 이중처벌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