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홍규)는 28일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하(47) 전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 판결한 것을 깨고 아파트 시행업체 임원 홍모씨로부터 뇌물 20억원을 약속받고 전직 도의원 임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나머지 홍씨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하고,도로공사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진술 중 뇌물을 주기로 한 약속이 성립한 시기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는 뇌물 약속 시기가 2006년 12월경 이라고 기소했지만 실제 시기는 2007년 하반기로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으며 신용카드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부합한다”며 “진술자 중 일부는 이 전 시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라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10월 오산시 양산동 일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사 임원 홍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제의받고,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또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다른 건설사로부터도 전 도의원 임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움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