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모순된 점 또한 많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선고를 받은 후 "무죄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면서 "1년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처럼 떠도는 루머로 상처받는 연예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까지 생각했던 쇼핑몰 마저 '김기수가 파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문까지 번져 결국 지난 주 폐쇄했다"면서 "주홍글씨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아 조금은 다행이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라고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김기수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했
다고 주장,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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