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민섭 농협 상무는 "카드대금 결제,관리비 이체,대출금 상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수수료 · 연체료가 발생한 것은 모두 보상하고,만약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피해 중 대부분은 '거래해야 할 것을 못 해서' 일어난 기회비용이다. 예컨대 주식에 투자하려다 못했다거나,농협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할 것을 다른 계좌로 거래한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농협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농협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피해사례를 접수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하려면 농협중앙회 민원팀 1544-2100,1588-2100으로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각 농협 영업점에서도 피해 상담과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은/조귀동/이승우/임도원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