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경련, 구토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오차(茶)'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오당 대표 김모씨(남 54세)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으로 '현오차'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의 이사 이모씨(남 50세)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로 만든 차를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속여 2006년 1월~2011년 2월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이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 전국 480여개 약국에 1278만원 어치를 팔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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